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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07 2015고단2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9:51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모친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30cm, 직경 2.5cm )를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직업,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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