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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5가합5734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사이이고, 망 A은 피고 C의 아버지이다.

나. 망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1. 1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E, F, B, 피고 C이 있는데, B이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들은 망 A을 찾아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이에 망 A은 피고 C에게 2011년경 5억 원, 2013년경 10억 원 합계 15억 원을 이자 연 3.5%, 변제기 각 대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D은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들은 망 A에게 이자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대여원금 15억 원 및 나머지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 A의 상속인으로서 위 대여금 채권을 상속한 원고에게 그 상속분에 따른 3억 7,500만 원(= 15억 원 × 1/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므로(민법 제598조), 위와 같은 점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 등 참조).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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