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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35981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식기건조기, 쌀냉장고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등과 같이 위 상품들을 제조하는 회사들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이를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에 납품설치하는 주방기기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1.경부터 식기건조기와 쌀냉장고를 납품받아 오던 중, 2010. 4. 1.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상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조(상품의 종류, 규격, 수량) 상품의 종류와 규격은 원고와 피고가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별첨 계약서 표기). 제3조(단가결정)

1.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단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별첨 계약서 표기). 2. 물품원가, 시장 여건 등의 변동으로 단가를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는 상대방에게 전항에서 결정된 단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쌍방간 합의에 따라 이를 변경한다.

제4조(납기)

3. 원고는 익월 발주서를 당월 25일까지 피고에게 통보하고, 향후 3개월 예상물량을 피고에게 정보 제공한다.

제7조(납기지연배상)

1. 피고가 제5조에서 정하는 납기 내에 상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납기 다음날로부터 실제 납품한 날까지 매지체 1일에 대하여 물품 대금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납기 지연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 기간)

1.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하며,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자 일방으로부터의 계약해지에 대한 서면 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 계약해지시 피고는 원고 또는 피고의 서면요

청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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