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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노3869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 출처를 혼동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가 그 상품에 부착된 상품표지 때문에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의 우려가 있다면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그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원심과 환송 전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매한 이 사건 모조품 가방에는 피해자 C의 상품표지 “”와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되어 있는 점, 피해자도 위와 같은 상품표지를 가방이나 핸드백 등에 사용하여 온 점, 피고인 스스로 그의 인터넷 쇼핑몰에 “이번에 야심차게 준비한 신상 비비안웨스트우* 디자인의 숄더백이야”라고 상품 설명을 기재하는 등 피고인도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이 피해자 상품의 모조품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구매한 구매자들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로부터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본 제3자가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등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그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모조품 가방을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모조품가방을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

목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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