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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나867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58,151원과 이에...

이유

1. 당심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77,836,8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해 그 중 일부인 33,658,15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청구 부분 중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에 기각된 청구 부분 중 일부분으로 제1심에서 인용된 공사대금 33,658,151원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 추가지급을 구하며 부대항소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제1심 판결에서 청구 인용된 원금 중 11,658,151원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당심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5행 내지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나. 2,200만 원의 추가지급 변제항변 부분 (1) 피고들 주장요지 평택 I 천정공사(이하 ‘이 사건 I 천정공사’)가 실제로 시행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 C의 금융계좌의 잔고 부족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원고와 협의하여 피고 C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H(이하 ‘H’ 명의의 계좌에서 우선 지급한 후 원고가 H의 계좌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2,200만 원을 입금하면 피고 C가 이 사건 공사대금 2,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번복하여 H 계좌에 2,200만 원을 입금하지 않고 위 I 천정공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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