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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4 2016나207324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대금 337,190,7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채권자들에 의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던 117,256,673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하한 다음, 나머지 청구 부분 중에서 일부(129,289,4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기각된 청구 부분 중 일부인 62,724,28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만 그 추가 지급을 구하며 항소하였고, 피고들은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청구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부대항소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제1심판결에서 소 각하된 부분과 청구 인용된 원금 중 67,799,797원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다만 불복부분에 대한 아래의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함께 살펴본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피고들로부터 안양시 동안구 D 지상 빌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및 내부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2. 9. 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내부 시설공사 중이던 2013. 6. 7.경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피고는 이후 주식회사 투앤투디자인(이하 ‘투앤투디자인’이라 한다)에게 건물 신축공사의 마무리 공사와 내부 시설공사를 도급주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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