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1 2016고정165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27. 00:2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3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원미구 상동 불상지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 상까지 약 5-6 미터의 거리를 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