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19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10:46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부근 도로 상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동로 3 길 자 이 아파트 앞 도로 상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