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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28 2018노4827
병역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하여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다시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되어 결과적으로 현역 복무를 면탈하게 된 점,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수의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완전히 면제받은 것은 아닌 점,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을 시작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 전과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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