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26. 19: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회사 구내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직장 동료인 피해자 B과 말다툼을 하면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곳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집어 들고 와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을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40세)에게도 위 식칼을 휘둘러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골프채로 위와 같이 식칼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상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사진, 사용 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인 싸움으로 각 범행에 이른 점, 상호 간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각 과거전력관계와 성별, 나이, 직업, 국적 등을 감안하여 각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