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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18가합567995
추심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12. 11. C 지구 지역조합 아파트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던 가칭 C 지구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추진위’ 라 한다) 및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와 사이에 자금관리 대리 사무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관리를 위해 피고 명의로 분담금계좌, 업무추진 비계좌, 신청금계좌를 각각 개설하고, 분담 금, 업무추진 비, 신청금 등의 수납 ㆍ 관리 ㆍ 운용 ㆍ 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계약 제 5조). 그 중 업무추진 비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모집 세대수의 2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였을 때 집행하기로 하되, 조합 설립인가 전에 불가피하게 자금집행이 필요한 경우와 업무추진 비계 좌에서 조합원( 조합 가입 신청자) 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 서를 징구한 조합원의 업무추진 비에 한하여 이 사건 추진위 또는 D의 자금집행 요청에 따라 피고의 판단으로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 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 제 9조 제 3 항). 이와 같은 자금집행 순위에 있어서도 1 순위로 이 사건 사업 추진에 필요한 필수비용인 토지 매입 비 등과 피고의 대리 사무 보수 등을 집행하기로 하였고, 2 순위로 모델하우스 시 공비, 업무대행사 (D) 및 이 사건 추진위의 운영비, 제세 공과금, 조합원 모집 수수료, 분양광고 비, 용역 비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계약 제 9조 제 6 항). 다.

원고는 2016. 5. 4. D 및 그 대표이사인 E 과 사이에 변제기를 2016. 5. 11. 로 정하여 24억 원을 D과 E에게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금전소비 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D 등의 촉탁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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