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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8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7. 11. 28. 18:00 경 광명 시 철산동 소재 철 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입금 내역서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 금융거래 내역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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