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381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유통회사 중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감면 관련 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당 300만 원, 2개 650만 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3. 12:00 경 서울 강서구 B,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및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검찰)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접근 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나 인터넷 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