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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12 2013노531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우회전차량에 대한 신호체계를 갖고 있는 도로구조는 전국에 0.01% 이하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곳에 신호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으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6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참조)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덕동사거리 방면에서 비전사거리(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교차로의 오른쪽으로 직진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차로를 따라 뉴코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앞에 이르게 된 사실, ② 위 우회전차로에는 ‘우회전 신호준수’라는 노면표시 및 안전표지판이 구비되어 있고 우회전차량에 대한 별도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③ 위 횡단보도 앞 노면에는 그 진행방향 차로 전체에 정지선이 있고 정지선 앞쪽으로 ‘신호준수’라는 노면표시가 있으며, 위 횡단보도에는 ‘우회전차량 신호준수’라는 안전표지판과 우회전차량에 대한 측주식 횡형 및 종형 신호등(이하 ‘이 사건 차량신호등’이라 한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④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인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위 정지선을 지나 위 횡단보도 위를 진행하였고, 경찰관 D가 제지하자 위 횡단보도의 중앙을 넘어선 상태에서 비로소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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