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1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매 봉마을 아파트 쪽에서 대조 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F( 여, 66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뒷바퀴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차적 조 회, 운전면허 대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우회전하다가 일어난 일이므로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변호인이 언급한 대법원 판례들(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3970 판결, 2011. 7. 28. 선고 2009도 8222 판결) 은 모두 사거리 교차로에서 이미 우회전을 시작한 이후에 일어난 사고에 관한 경우이고, 이 사건은 우회전을 시작하기 전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에 보행자 녹색 등이 들어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일어난 사고 여서, 피고 인은 신호위반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대법원 판례 중 신호위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