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2 2015노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않고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도 4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있고,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고도 이후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종의 별건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지 약 2개월만에 범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또 다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법을 위반한 것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