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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532942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5. 주식회사 명윤종합건설(이하 ‘명윤종합건설’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명윤종합건설이 대한민국(소관 : 조달청)으로부터 도급받은 B 이전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 중 창호유리실링금속 부분의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를 기간 2013. 3. 26.부터 같은 해 10. 9.까지, 총 하도급공사대금 1,495,4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각 정하여 도급받아 시공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4. 18. 명윤종합건설과 사이에, 계약이행기일 2013. 10. 9., 보증기간 2013. 3. 26.부터 2014. 1. 7.까지, 보증금액 727,545,450원으로 각 정하여 명윤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고, 명윤종합건설은 그 무렵 원고에게 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보증계약에 적용되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하도급대금지급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피고는 계약자(명윤종합건설)가 앞면 기재 계약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지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

)를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과 약관에 따라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증채무의 이행한도 피고가 지급할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증기간 개시일부터 앞면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행기일까지 원고의 실제시공으로 발생한 공사대금 중 미수령 채권액에서 제7조의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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