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 21:4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8층 간호실 앞 복도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소리를 크게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퇴원을 당하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 의해 제지당하자,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3매,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