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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6 2018나2029915
대여금
주문

1.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는 원고와 D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아내이자 원고의 며느리이다.

피고들은 2011. 11. 9. 무렵 D의 명의를 이용하여 E과 사이에, D가 E으로부터 하남시 F 목장용지 995㎡ 외 2필지 토지 및 위 F 외 1필지 지상 건물을 약 7억 2,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는 E에게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고, E은 원고에게 계약금 1억 원에 대한 영수증(갑 제2호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피고들은 2012. 3. 20. E과의 사이에 위 나.

항의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하남시 F 목장용지 995㎡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매매대금을 6억 9,500만원으로 각 특정하고, 그 중 잔금 6억 2,000만원을 2012. 3. 28.까지 지급하기로 변경하여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변경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피고들과 E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매수인 명의는 종전과 동일하게 D로 하였다.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에서 2012. 3. 28. 6억 3,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위 돈 중 6억 2,000만 원이 같은 날 E에게 위 매매계약 잔금으로 지급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30. D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약 4년 후인 2015. 9. 11. 피고 C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6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E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D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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