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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23 2016두8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 규정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그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그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참조). 2. 원심은, 원고가 입대 전 우측 무릎 부위를 다친 사실이 있기는 하나 당시 그 상이는 수술적 치료가 아닌 보존적 치료만으로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정도였고, 이후 군 생활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고 입대한 점, 원고가 신병교육훈련을 받을 때부터 꾸준히 우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훈련에서 완전히 열외 되지 못하고 주야간 행군, 각개전투, 사격 등 모든 기초군사훈련을 마쳤으며, 자대 배치 후에도 아침 구보 와 훈련 등에 대부분 참여하였고 유격훈련 중 복귀행군에도 단독군장으로 참여한 점, 군대에서 훈련으로 반복되는 구보나 행군은 맨몸이나 단독군장만으로 하는 것일지라도 무릎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원고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한의사협회 소속 의사도 원고가 입대 전 무릎 관절의 손상을 받아 그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군사 훈련으로 동일한 환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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