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노39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에 걸려 넘어졌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찬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범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정신질환 증상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걷어 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거나 위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까지 이르렀던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 죄질이 나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법정형의 하한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