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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9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은 불특정 다수의 저신용자, 무직자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위장 취업시키거나 신용카드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높인 후 이를 모르는 피해자들인 금융기관 등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의 주범들이고, 피고인은 D의 소개로 알게 된 위 B 등과 위 작업대출의 명의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자신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통장, 주민등록증 등 작업대출에 필요한 개인정보 자료를 건네주고, 2015. 11. 5.경 B, C 등은 그 무렵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고인이 위 사업장에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사업장에서 재직한 것처럼 위장취업을 시키고, 피고인의 위 개인정보 자료 등을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신용도를 높였다.

피고인은 위 B, C 등과 함께 2016. 5. 12.경 피해자 K카드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허위의 재직증명서, 거래실적 등을 제시하면서 카드론 500만원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J에 재직한 사실이 없었고, 5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경제적 능력도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 상당의 카드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12.경부터 2016.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회에 걸쳐 작업대출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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