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0. 02:20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정문 맞은편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과 함께 시비를 하던 중 위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때 마침 인근에서 다른 사건 때문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던 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과 C을 분리시킨 다음 관할서인 동대문경찰서에 출동을 요청하였다.
이에 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과 피해자인 순경 H이 출동하여 위 E으로부터 사건경위를 전달받고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38호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위 C, 동료 경찰관들과 행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왜 타야 되는데, 이 개새끼야. 경찰 나부랭이 새끼가 뭔데.”라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순경 H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38호의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운전석에 앉으려 하자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하면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야광조끼를 손으로 잡아 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I, E 작성의 목격자 진술서
1. 피해자 순경 H의 야광조끼가 뜯어진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