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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1 2019고정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3.경 ‘세금을 줄이기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개 300만 원, 2개 650만 원, 3개 1,0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B으로 연락을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19. 15:38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5에 있는 잠실역 지하 물품보관함에 피고인 명의의 C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총 2장을 넣어두어 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C 계좌 피해금 입금 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H에게 피해를 회복하였고 H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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