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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3.20 2018고단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우정삼거리 쪽에서 E식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위 라세티 승용차 뒷좌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I(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12:00경 경주시 J에 있는 K초등학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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