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2.10 2014고정2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장, 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0.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부근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불상자로부터 위 차량을 구입하여 이전등록 없이 현재까지 운행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되는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차량을 구입하여 2013. 8. 30.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