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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5.16 2018가단65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이웃인 원고와 가깝게 지내 왔다.

나. 원고는 피고들의 금원 대여 부탁에 따라 피고 B의 계좌로 2014. 6. 30. 5,000만 원, 2014. 7. 18. 3,500만 원, 2014. 8. 11. 1,500만 원, 2014. 10. 22. 5,000만 원, 2017. 10. 11. 5,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7. 30. 1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8. 5. 25.까지 총 142,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5. 29. 피고 B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4, 제2호증의 2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합계 2억 원을 이자 연 24%(월 2부)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들은 원고와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이자율에 관하여 정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민법 제379조에 따라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야 하고, 원고에게 총 143,7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변제충당하면 남은 차용금은 86,029,19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들도 이자 약정 자체는 있었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관계와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그동안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하여 대체로 연 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자 명목으로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송금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대여 당시 연 24%의 이자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피고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각 금액을 대여원금에 일부 충당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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