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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516500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27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2. 8. 1. 이전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었던 금전 거래를 정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변제할 돈이 24,614,400원임을 확정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추가로 23,585,600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같은 날 23,585,600원을 피고 B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이에 피고들은 2012. 8. 1.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5,000만 원을 차용기간 12개월, 이자 월 2%로 하여 공동으로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들은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이자 합계 2,973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원, 2016. 6. 30.까지 발생한 이자 중 변제되지 않은 1,727만 원(4,700만 원 - 2,973만 원) 합계 6,727만 원과 그 중 원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6. 7.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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