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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7가합5667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0,073,579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2,779,073...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조달청은 2009. 2.경 B 국도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관하여 수요기관을 피고 산하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 하고 ‘장기계속계약’임을 명시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하고,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출자비율: 원고(대표사) 85%, C 15%]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3) 원고 등은 2009. 4. 16. 조달청과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총 공사금액을 49,363,685,000원, 총 공사기간을 2009. 4. 23.부터 1,800일로 부기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04-18, 2008. 12. 29.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⑦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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