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5.02 2013고단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1. 18:4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장명동 177-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동에 있는 모정아구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