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6 2014고단567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진서면 곰소리 곰소젓갈단지에 있는 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변산면 마포리에 있는 유유제 부근 도로까지 2킬로미터 가량 B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첨부 등 미첨부사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