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6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2회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4.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불로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궁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위 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