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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노8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C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었고 도로 한쪽에 주택이 자리 잡고 있어,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F(여, 80세)의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위 주택 마당 쪽으로 추락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대전 서구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가 2019. 5. 10. 11:21경 교통사고에 의한 다발성 장기손상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① 피고인은 ‘자주 다니는 내리막길이라 당시 브레이크를 밟으며 내려가고 있었고 어느 지점에서 차가 덜컹거린 뒤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이 들면서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온 점, ② 위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의 제작연도, 누적 주행거리에 비추어 2개월 전 받은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 충격 등의 원인으로 제동 장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③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는 피고인의 모친과 피고인의 두 아이가 함께 타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서 내리막길을 내려갔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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