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2. 28. 23:00 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일행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자 피해자에게 “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데 왜 남의 카드를 받냐,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라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너 뭐라고 했어
이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관상용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볼펜을 던지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업무 방해 현장사진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사진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