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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04 2013고단14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9.경 보험가입 관계로 알게 된 피해자 C이 문맹이어서 통장 입출금을 자신에게 부탁하여 통장 보관장소와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통장을 몰래 훔쳐서 돈을 찾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9.경 전남 곡성군 D에서 열리는 “E”에 피해자의 F 1t 화물차를 타고 다녀오는 길에, 피해자 화물차 좌석 중간 적재함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의 농협통장(G)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30. 11:00경 나주시 금성동에 있는 나주 중부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훔친 C의 농협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5회에 걸쳐 현금과 수표 합계 600만 원을 찾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7. 14.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농협 통장으로 합계 1,383만 원을 찾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5. 30.경 나주 중부농협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훔친 C의 농협 통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7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이체하고, 2012. 6. 6.경 같은 방법으로 30만 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정보처리장치인 현금인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농협 통장 사본,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 피해자가 문맹인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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