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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단212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피해자 C과 같이 지내면서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 몰래 피해자의 통장을 가지고 가서 현금지급기에서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고 현금을 인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0. 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여인숙’ 111호에서 위 피해자가 반찬을 사러 시장에 간 사이에 피해자의 여행용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F)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의 통장을 절취한 후 위 여인숙에서 나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25에 있는 농협 영등포지점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투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G)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만 원 및 자기앞수표 2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농협 영등포지점이 관리하는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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