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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214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1.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단법인 D의 사업관리본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울릉도 건축사업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8. 8.경 피해자 사단법인을 대표하여 E이 운영하는 건축자재 납품 회사인 ‘F’로부터 88,160,79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2012. 8. 9.경 피해자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F’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게 한 다음 위 ‘F’로 하여금 공사에 필요한 건축 자재를 보관하게 하면서 필요한 경우 피고인이 위 ‘F’에 연락하여 지정한 장소로 건축 자재를 운반하여 오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88,160,790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피해자 사단법인을 위하여 ‘F’로 하여금 업무상 보관하게 하던 중 피해자 사단법인의 위 울릉도 건축사업을 위하여는 18,406,850원 상당의 건축자재만을 위 ‘F’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고 나머지 69,753,94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2012. 10.경 경기 용인시 인근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F’로부터 공급받거나 2012. 11.경 전남 강진군 인근에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던 공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위 ‘F’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적인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사단법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도봉구 G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단법인 D에 상임이사로 취직하기 위하여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위 사단법인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고 컴퓨터 프로그램인 ‘포토샵’을 이용하여 제목은 ‘졸업증명서’, 성명은 ‘A’, 생년월일은 ‘H’, 대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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