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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2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G에게 근로자들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G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근로자 I의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G으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가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의 근로에 대한 임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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