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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2다62899
임금 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수당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함으로써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임금은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고, 일정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이 최소한도로 확정되어 있는 범위에서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가 제주특별자치도공공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서와 피고가 작성한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지침에는 피고가 매월 원고들에게 일정한 금액의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지급하되,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무기계약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출근일수에 따라 급식비와 교통보조비를 차등하여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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