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G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H(합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I 다세대신축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개인업자인 J에게 도급을 주었고, J는 그 중 거푸집 공사를 K에게 하도급 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하수급인인 위 K가 고용한 근로자 L의 2015. 6. 임금 297만원 및 2015. 7. 임금 468만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8 내지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4,451,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차용증
1.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사업자등록증
1. 품떼기 계약서,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이 약 2,445만 원에 이름 피고인은 직상수급인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하수급인인 J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돈 중 일부만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었음 피고인은 각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