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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13 2013고합12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다기능칼(맥가이버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5. 13. 21: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9만 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3. 5. 13. 22:40경 위 유흥주점 105호실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을 동석시켜 유흥을 즐기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에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길이 5.5cm, 증 제1호)를 들이대며 반항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평소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더럽기 때문에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제라도 이를 실행하기 위해 잭나이프를 소지하고 다니던 중 2013. 5. 13. 21:00경 자신의 생각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위 유흥주점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유흥주점 105호실에서 제2항과 같이 F을 강간한 후 F 이후로 들어오는 첫 번째 여종업원을 잭나이프로 찔러 죽이기로 마음먹고 있던 중, 2013. 5. 14. 00:20경 위 주점 실장인 피해자 C(여, 49세)이 술값 계산을 위해 들어오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잭나이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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