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22. 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군산 시 D에 E 라는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매매하려고 한다.
그러나 매매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안에 반드시 돈을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개인 채무 약 2억 원 및 위 상가 건물에 근저당 채무 약 1억 7천만 원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상가 판매대금 및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기존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9. 4. 22. 경 피고인 명의 F 계좌( 계좌번호 G) 로 2,000만 원을, 2019. 5. 7.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 I 은행계좌( 계좌번호 J)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2018. 11. 1. 경 군산시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주식회사 K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K 명의의 F 은행 계좌 (L) 로 100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 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홀ㆍ짝을 선택해 베팅을 한 후 적중하는 경우 배당금을 받는 일명 ‘ 파워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110, 112 내지 704 각 기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11번은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철회되었으므로 제외된다.
와 같이 총 703회에 걸쳐 도금 합계 805,230,000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도박( 베팅) 금액의 합계 805,330,000원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연번 111번의 도박( 베팅) 금 액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