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389』 피고인 A는 양산시 D에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24.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E㈜ 사무실에서, A에게 ㈜F 명의를 빌려주어 E㈜가 발주한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F 명의로 수급하여 E㈜가 직접 시공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발주한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B으로부터 ㈜F의 명의를 빌려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였다.
『2016고단3473』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그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로, ㈜F이 시공한, ①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의 경산시 H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공사금액 3억), ② 2012. 8.경부터 2013. 5.경까지의 대구 북구 I에 있는 J병원 공사현장(공사금액 2억), ③ 2012. 9.경부터 2013. 2.경까지의 순천시 K에 있는 도시형주택 공사현장(공사금액 3억), ④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의 경산시 L에 있는 공동주택 공사현장(공사금액 4억), ⑤ 2012. 10.경부터 2013. 6.경까지의 경산시 M에 있는 공사현장(공사금액 4억) 등 5개 건설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인 피고인이 이를 담당하도록 배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