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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15 2019고단2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2. 4.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1:40경 강원 인제군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에 있는 C의 주거지 앞길을 경유하여 강원 인제군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건강, 전과,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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