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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거지에서 덤프기사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05. 07:5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남면 어론리 응봉아파트 신축현장 앞 노상을 신남에서 응봉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선 도로이고 오르막 좌로 굽은 커브 길인바 이러한 경우 제반 운전자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막연히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피해자 F(30세, 남)이 운전하는 G SM7 승용차량을 발견치 못하여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강원 인제군 남면 신남리에 있는 신남중기협회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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