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 23. 08:07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 -동종 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재범 기간, 혈중알콜농도, 기존 음주운전시 혈중알콜농도(0.071%, 0.076%), 술을 마신 후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전날 술을 마시고 아침에 운전 중 단속된 사정,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