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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0 2015나4625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이 2010. 4. 1.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1., 이자 및 지연이자 연 4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소외 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규정 제9조 제1항 및 여신거래약정서 제7조 제3항에서 ‘대출금이자는 결산기준일 다음 제1영업일에 모계좌의 예금잔액에서 차감하거나 대출금잔액에 원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 또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외 저축은행이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대출원리금) 3,899,867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223,323원(결산기준일까지의 이자 223,323원을 위 원금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저축은행이 2010. 4. 1.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1. 4. 1., 이자 및 지연이자 연 4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2011. 9. 4. 기준 소외 저축은행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 원금이 3,000,000원이고 이자가 676,544원인 사실, 소외 저축은행이 2011. 9.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계약이전 결정처분을 받아 피고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1. 9. 6. 위 계약이전 결정처분을 2개의 일간신문에 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소외 저축은행의 종합통장대출규정 제9조 제1항 및 여신거래약정서 제7조 제3항에 따라 결산기준일까지의 이자 223,323원 부분도 대여원금에 편입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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