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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3.23 2017고단18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25. 11:06 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우연히 휴대전화 C 친구 추천 란에 게시된 피해자 D( 여, 56세) 의 C에 “OO 씨 E 신랑이에요,

OO 씨 우리 와이프랑 섹해요” 라는 글과 외국여성이 성기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사진을 보내고, “OO 씨랑 즐기고 시퍼요

” 라는 등의 글을 보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및 사진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자가 성적 수치심, 혐오감,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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