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1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8. 03:55경 양산시 북부동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영대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주취 정도 심하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