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13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0. 12:20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2회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주취 정도 심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